"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4. 2. 28. 13:21해외뉴스

사진출처 : 청년의사

 

작년에 발생한 대구에서의 응급환자 사망 사건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련 병원들에 대한 엄중한 행정 조치가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응급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와 의료진 대응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응급의료 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을 시작으로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응급환자 사망과 관련해 응급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들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보조금 중단 등의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에서는 응급환자 중증도 평가를 소홀히 하고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이송만을 권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3674만원의 과징금과 22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중증외상 의심 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직접 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환자의 치료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병원은 1670만원의 과징금과 1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외상환자 수술 중인 이유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해야 하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 등 다양한 개선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