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야홍홍 2025. 1. 18. 20:09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대규모 종교 행사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두 건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준비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회와 관련된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종료 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청년대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인 종교문화 및 국제 친선 활동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이 헌법에서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동국대 김상겸 명예교수는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 또한 “이 법안이 종교의 평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대회가 가톨릭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번 법안이 종교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법안 내용 중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제26조는 대회 이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와 관련된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특정 종교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라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가 종교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요소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종교에 편향된 지원을 벗어나,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행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대회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란은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행정 체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